제 1 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교육목표
제1조 (목적)
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1장 제3조에 의거하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본교 각 대학원은 교육목적에 따라 각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심도 있게 교수ㆍ연구함으로써 창의적인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정의)
-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각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을 말한다.
제2절 조직
제4조 (교육조직)
본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 ① 일반대학원 : 대학원
- ② 특수대학원 : TESOL대학원
제5조 (대학원장 등)
-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 각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또는 전공(학과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에 주임교수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 (교원 및 겸임교수 등)
- 각 대학원에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겸임교원 및 초빙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1절 과정 및 입학정원
제7조 (과정)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제8조 (과정별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
-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별도정원)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인원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① 위탁학생
- ② 북한이탈주민
- ③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④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2절 입학, 등록 및 납입금
제10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 ① 학사학위소지자
- ②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입학에 관한 절차, 모집방법 등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입학허가 및 등록)
-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① 제11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
- ②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 ③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제14조 (재입학)
- 총장은 각 대학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재입학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등록)
-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등록금)
-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등록금 반환)
-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① 과오납의 경우
- ②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③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④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3절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8조 (휴학․복학)
-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휴학기간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단,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연수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매 학기 수업일수 1/4선 경과 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제적)
- 각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적한다.
- ①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②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의 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④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4절 학년도․학기, 수업일수, 휴업,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1조 (학년도․학기)
-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단, 학사 운영상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22조 (수업)
- 수업방법은 원격교육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원격수업진행의 보조방법으로 오프라인 출석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 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4조 (휴업일)
- 대학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 ②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③ 개교기념일(4월 20일)
- 비상사태,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임시 휴업과 그 기간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수업연한)
-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① 일반대학원 : 2년
- ② 특수대학원 : 2년 6개월
- 석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 (재학연한)
-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5년
- ②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5년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절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강신청 및 성적
제27조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각 대학원이 상호 조정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운영할 수 있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9조 (이수단위)
-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특별한 교과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 2항의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0조 (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 (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 평가를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성적)
-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토론 및 세미나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수업 및 성적 평가 - 등급, 평점, 점수로 구성됨
등급 |
평점 |
점수 |
A+ |
4.5 |
95 ~ 100 |
A |
4.0 |
90 ~ 94 |
B+ |
3.5 |
85 ~ 89 |
B |
3.0 |
80 ~ 84 |
C+ |
2.5 |
75 ~ 79 |
C |
2.0 |
70 ~ 74 |
F |
0.0 |
70 미만 |
Pass |
- |
합격(불계) |
-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B(평점3.0) 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성적인정)
각 교과목의 성적은 C(평점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은 B(평점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 (출석성적)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한다.
제35조 (학기당 취득학점)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선수과목)
-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각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 제2항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학위과정의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38조(수료)
각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39조 (과정별 수료학점)
-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 각 대학원 과정의 수료학점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학생이 전공과 관련하여 소속 대학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2조 (학위논문제출 및 자격시험, 심사)
-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은 학과 및 전공 등의 필요에 의하여 포트폴리오, 과제, 학점추가이수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학위논문 제출기한과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학위수여)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 ①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학술학위)
- ②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 학위수여는 <서식 1>에 의한다.
- 학위는 학년도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거나 학과 또는 전공에서 인정하는 논문에 상응하는 대체 실적을 완수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 논문 대체 실적에 관한 내용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4조 (공동 학위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학위의 종류)
각 대학원이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1, 2>와 같다.
제46조 (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자격증 및 수료증)
-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자격증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학생활동
제48조 (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 학과(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가계곤란자 및 각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 을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 (포상)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징계)
- 총장은 학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 징계의 종류는 견책․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으로 한다.
-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 징계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 (원우회)
-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서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원우회를 둔다.
-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