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학금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사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됩니다.
- 교내장학(입학장학)은 입학 학기(1개 학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장학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총장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최고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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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공지 | |
비고 | 입학 학기(1개 학기)에 한해 지급함 | |
대학원장 장학금 | 수혜대상 | 입학연도 입시사정 차점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 공지함 | |
비고 |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 |
진리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사 항목] |
장학혜택 | 입학금 면제 및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10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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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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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3개의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심사 항목] |
장학혜택 |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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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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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장학금 | 수혜대상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 |
증명서류 | 학부 졸업증명서 | |
비고 |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 |
다문화 장학금 | 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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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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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입학 학기에 한해 지급 | |
직장인 장학금 | 수혜대상 |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장학혜택 | 최대 연속 3학기 수업료의 2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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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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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장학금 | 수혜대상 |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본 대학원과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의해 입학한 자 | |
증명서류 | 협약 학교(기관) 추천서 | |
비고 | 학교(기관) 간 교육협약에 따름 | |
면학 장학금 A형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장학혜택 |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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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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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장학금 B형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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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 |
비고 | - | |
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복무확인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공무원위탁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공무원)으로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산업체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산업체)으로 입학한 자로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7~8월 제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 장학금 | 수혜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재외국민·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학혜택 | 수업료의 30% | |
증명서류 | 정원외 전형 제출서류로 확인함 | |
비고 | 졸업 시까지 |
입학장학금 세부사항
- 입학 장학금은 신입학생에 한하여 적용됨
- 모든 장학수혜는 동일 학기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함 (중복 수혜 불가하며, 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을 지급)
- 장학 관련 증빙서류는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 장학금은 입학 학기(1개 학기)에만 지급함. 단,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의 경우 장학금별 수혜기준을 충족하고,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
- 장학은 등록 납부 시 선감면 되며,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고지서 납입액이 ‘0원’으로 고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처리를 해야 함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에는 장학 지급을 취소함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규정 및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입학 장학금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함.
- 서류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원서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