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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위탁생(산업체/공무원/군위탁) 재직확인 안내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등록일 2025-06-26 조회수71
 
 

2025학년도 2학기 위탁생(산업체/공무원/군위탁재직확인 안내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산업체 및 군 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5-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불이익(제적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5-2학기 위탁교육 장학신청을 위해 제출된 재직확인서류는 위탁생 재직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
  
아 래 -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산업체 위탁교육및 동법 시행령 제53 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
. 2025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 위탁생 재직 확인 서류 제출 기간 : 2025. 6. 26.() ~ 7. 18.()
위탁생은 재직 확인이 완료된 후 2025-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함
 2025-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 2025. 8. 11.() ~ 8. 18.(월)

우편 제출 시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3. 제출 대상 : 산업체 / 공무원 / 군 위탁생(재학생)
 
4. 제출 서류 : 2025. 6. 26.(이후 발급분만 인정 
대상구분 재직 증빙 제출 서류 해외파견자 증빙
일반산업체
(기업·기관)
2025학년도
입학자
1.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전년도(2024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입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회사 발행)
1. 파견관련공적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2.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일반산업체만 해당)
 
공무원
(중앙행정·
지방행정)
재직증명서(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대체가능)
군위탁생 군복무확인서
 
대상구분 이직·퇴직자 증빙 제출 서류+ 비고
일반산업체
학업수행지속요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무원 ② 재직(퇴직·경력)증명  
군위탁생 군경력증명서  
 
5. 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대상구분 서류 발급 및 제출방법
일반산업체
(기업·기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팩스
(기관대학)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3.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클릭
4. 팩스 발급 & 대학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직장(산업체)명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 내역 표기 확인 후 제출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이메일 1.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
2. 로그인&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내역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청/발급
3. PDF로 발급저장(권장) & 이메일(cufsgs@cufs.ac.kr)
 이메일 제출 시 학번성명 및 재직산업체 기입 필수
 2025년 입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별도(회사) 발급 후 제출
공무원
(중앙행정·
지방행정)
재직증명서 우편 정부24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근무처 검색, 근무기간(발급일 직전일), 용도(대학제출용),
신청부수(1), 수령방법(우편)
 주소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2호 대학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로 대체 가능
공무원
연금내역서
팩스
(기관대학)
1.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전화
2.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팩스 발급(발송요청
3. 대학 팩스번호 (02-2173-8737)
군위탁생 군복무
확인서
우편 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국방인사정보체계 발급 불가 시 소속부대에 문의
 주소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2호 대학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외파견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학생
제출 서류 발급처 발급·제출 절차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팩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초기화면의 “가입증명서” 선택
 개인정보 동의 진행
 2025.01. 이후 국민연금가입내역 전체 선택
 “팩스전송” 선택
 발급용도(공공기관 제출용),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ARS  국민연금공단 ARS(국번없이 1355)
 상담사 연결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팩스 신청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6. 공통 유의사항
. 2025. 6. 26.(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
위의 안내서류 외에 일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학과성명학번을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기관에서 대학원으로 전송된 서류만 접수 가능

(본인이 직접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경우 사본 처리되어 인정하지 않음)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5-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류 접수는 팩스(우편도착 후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서류 접수 중 이상 여부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입학 후 이직·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추가 유의사항 
이직·퇴직 상황별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입학 후 우리 대학원과
협약된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이직한 산업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대학원 위탁 교육 문의
02-2173-8735
cufsgs@cufs.ac.kr
입학 후 우리 대학원과
협약되지 않은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별도 상담 필수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입학 후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한 재학생 1) 학업수행지속요청서 1
 붙임 양식 참조,
 이메일 제출(cufsgs@cufs.ac.kr)
2) 퇴직/전역 증빙자료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수행지속 가능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학업수행지속요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임
 
8. 서류 인정 기준
구분 제출 방법 원본 인정 여부
공통 카메라 촬영본 이메일 제출 불인정
공무원 외 재직증명서 무관 불인정(공기업 재직증명서 등)
4대사회보험서류 출력물 스캔본 제출 불인정
군복무확인서 직인 날인 없는 전자증명서전자증명서 불인정
공무원 재직 증빙 출력본 우편 제출 인정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전자증명서전자화문서 이메일 제출 인정
출력본 우편 제출 인정
기타 상기 공지 외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불인정

9. 문의 : 대학원 교학팀 02-2173-8735(평일 09~ 12, 13~ 17), cufsgs@cufs.ac.kr(학과/학번/이름/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