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1절 일반전형
제2조 (지원자격)
- ①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 ② 대학원 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구비서류)
- ①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입학지원서(온라인 접수)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격인정서
-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 장학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② 외국인에게는 위 각 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가산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총점의 5%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지원자 중 지원학과와 학부전공이 동일한 경우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
- 국가별로 인정하는 언어교육 자격증 소지자
제5조 (전형방법)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
- 서류심사는 대학 학업성적,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으로 한다.
- 구술시험은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학문에 대한 진지성, 학업계획 등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한다.
- 구술시험에 대한 평점은 해당 학과 교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평균하고 표준점수로 변환한다.
- 단, 위의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대학원장은 각 전형별 업무 참여자 중 가족 및 이해 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해당자를 전형 업무에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를 요구한다.
제6조 (합격사정)
대학원위원회는 학위과정별 각 학과의 입학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사정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입학생 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학기 개강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2절 특별전형
제8조 (목적)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일반전형 이외에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전형범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본 대학원 당해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지원자격, 지원구비서류, 가산점, 전형방법, 합격사정, 입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제2장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재입학
제11조 (재입학)
- ①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 ② 재입학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재입학의 절차)
- ① 학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입학은 해당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등록
제13조 (등록의 종류)
등록은 정규등록,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제14조 (정규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최소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서 수료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등록)
-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취득시까지 최대 2개 학기 동안 소정의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구수료 처리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위취득 자격을 재부여받아 등록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17조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연구생 등록)
- ① 연구생 등록은 대학원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교내·외 연구사업 등의 참여를 목적으로 대학원 학생의 신분 유지가 필요할 경우 일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 연구생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연구생 등록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연구생 등록자는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생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④ 연구생 등록자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참여하던 연구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 (등록절차)
정규 및 연구 등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교부받아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연구등록자는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등록금 감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 감액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2절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학사경고
제18조 (휴학)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 입영영장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로 휴학하는 경우
- 연수휴학 :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학기 중 교육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19조 (일반휴학)
-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학 중 통산하여 4회(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 1회(1개 학기) 연장 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회 휴학연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신입학 및 재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4주 이상 입원치료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단,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진료를 요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⑦ 각종 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입대휴학)
- ① 재적생으로서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입대휴학기간은 입대일이 속한 학기를 포함하여 6개 학기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 ③ 의무복무로 인한 군 입영의 경우 입대휴학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복학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신․출산․육아휴학)
- ①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중 임신․출산․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③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 (연수휴학)
- ① 재적생으로서 연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연수휴학기간은 1회에 1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연수로 인한 연수휴학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④ 연수가 취소된 자는 즉시 연수휴학을 취소하고 복학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휴학생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 ①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 할 시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
- ②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에 휴학 할 시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을 처리한다.
제24조 (복학)
-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입대휴학한 자가 복학할 시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복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 및 수강신청 등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복학이 허가된 자가 해당학기 소정기일 내에 전항의 제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 제20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한다.
- ⑤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 10일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자로서 4분의 1선 이후 부족한 수업일수만큼 휴가를 이용하여 미리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전역예정 증명서 및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적복학)
원적복학이라 함은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복학함을 뜻한다.
제26조 (자퇴)
- ①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소견서를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업료 환불은 학칙 제17조 등록금의 반환 규정에 따른다.
- ② 수업료 반환 금액 산정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 재학 중인 경우 : 자퇴 신청일
- 휴학 중인 자가 자퇴/제적하는 경우 : 휴학 신청일
- 휴학 중인 자가 다시 휴학을 연장하고 난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최종학적변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재휴학 신청일을 반환기준일로 한다. 단, 일반휴학자가 군입대로 휴학을 변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학사경고)
학업성적이 2.0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대학원학칙 제2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절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강신청, 출석 및 성적
제28조 (개설 교과목)
- ①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로 다음 학기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고, 대학원장은 개강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발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29조 (이수영역 및 학점)
학생이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영역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 학위청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지도 I 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 I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대체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료학점 이외에 아래와 같이 대체 실적 제출 또는 추가 학점이수를 하여야 한다.
㉮ 포트폴리오/과제 트랙 : 포트폴리오/과제 제출 및 과목 3학점 이수
㉯ 학점이수 트랙 : 학위논문 대체학점 과목 6학점 이수 - 수료학점은 제40조(수료학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수료학점 중 소속 학과에서 최소 2분의 1 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에서 학과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선수과목)
- ① 학칙 제36조의 선수과목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부과목으로 한다.
- ② 타 전공 입학자는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료 전까지 선수과목으로 최소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여부는 학과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입학 전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 주임교수가 선수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의 이수는 면제될 수 있다.
제31조 (수강신청)
- ① 수강신청은 학칙 제30조, 시행세칙 제3장 제2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되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등록기준으로 25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소정 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해야 한다.
- ④ 수강신청 취소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취소 후 신청학점이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4학기 학생은 본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 ⑤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 및 수강 취소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⑥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⑦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 신청한 과목을 학기 중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수강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철회 후 신청학점이 3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수강 철회 시 해당 과목의 성적 및 학점이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⑧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교수-자녀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별도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이를 허용할 경우 학기말 성적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제32조 (재수강)
- ① 성적평가가 B(3.0)학점 이하인 경우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 ② 재수강 후 기 취득한 학점은 4분의 3선에 학적부에서 삭제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재수강 신청 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폐강 기준)
개설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강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출석)
- 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해당 주차의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이며, 1주차에 한해서는 3주로 한다. 단, 학사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할 때 또는 해당 과목 교·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선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③ 천재지변이나 질병 및 사고, 직계가족의 사망 등 유고사유로 인해 학생의 출석인정이 요구(유고결석원과 관련증빙자료 첨부)될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 (시험)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등에 의하여 사정할 수 있다. 단, 학부에서 이수하는 과목은 학부의 중간,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 사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성적)
- ① 본 대학원의 선수과목, 논문지도과목, 졸업논문/포트폴리오/과제 과목은 학적부상에는 “P”(Pass)로 기재된다. 단, 선수과목의 합격기준 점수는 “C0” 이상 취득자로 한다.
- ② 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P”(Pass) 또는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제37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이내로 한다.
제38조 (타 대학원 및 인턴십 취득학점 인정)
-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기 당 교환학점은 국내 대학원은 3학점, 국외 대학원은 9학점 이내로 하고 재학기간 중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휴학기간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료예정학기에는 국외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
- ③ 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 중, 대학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 ④ 본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없다.
- ⑤ 재학중 국내외 인턴십 수행에 따른 인정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내·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수료 또는 졸업을 한 경우)에서 취득한 학점을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수업연한 단축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 (학위과정의 연계)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둔다.
- 학․석사연계과정생 및 석사예약생이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석사연계과정생 및 석사예약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제40조 (수료학점)
대학원 학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24학점
- 수료사정은 교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B0(3.0)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절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
제41조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2학기에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를 신청하고 배정받아야 하며, 두 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대학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3조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외국어시험
제44조 (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45조 (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46조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7조 (시험과목)
- ① 시험 과목은 (별표)와 같으며, 유형은 소속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공인인증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하다.
제48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출제기준 :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국어 중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한다.
-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한다.
제49조 (합격기준, 성적표제출)
- ①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공인시험 성적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자는 외국어시험 합격자로 인정한다.
- FLEX : 750점 이상
- TOEIC : 900점 이상
- TOEFL iBT : 97점 이상
- IELTS : 6.5 이상
- TOPIK : 5급 이상(글로벌한국어학과만 해당)
- ② 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은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로 한다. 다만, 당해학기 학위수여 예정자에 한해서 해당학기 3/4선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매 학기 재응시 할 수 있다.
제51조 (합격인준)
합격은 외국어시험의 결과로 결정된다.
제7절 종합시험
제52조 (응시원서 및 응시료)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종합시험을 신청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응시에 한하여 응시료를 면제한다.
제53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제54조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제55조 (시험과목)
- ① 전공과목과 전공 관련 과목 중에서 학과에서 지정하는 3과목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과(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지정교과목 이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
출제기준 및 시험기간은 다음과 같다.
- 출제기준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시험시간 : 석사학위과정은 각 과목 60분으로 한다.
제57조 (합격기준)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판정한다.
제58조 (재시험)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학과 주임교수가 정한다.
제8절 학위청구논문
제59조 (학위청구논문 제안 심사 평가)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학기 전에 반드시 1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과목을 신청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안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별도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출 학기에 논문 지도과목을 논문심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위논문 제안심사 평가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과목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 제안심사는 공개심사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안심사는 학과 주임교수가 주관하되,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아래 학과별 종합시험 요건을 만족한 자로 한다.
㉮ AI & English학과 : 종합시험 합격자
㉯ 글로벌한국어학과 : 종합시험 합격자 중 취득한 점수 평균이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인 자 - 최소 1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논문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 연구윤리교육 강좌를 수강한 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
- 논문 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물을 제출한 자
제61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 및 원고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서’와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 ①항에 의거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용 논문원고 3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학위청구논문 작성 언어 및 분량)
- ①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의 분량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A4용지 2줄 간격 기준으로 원고 50매 내외,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매학기 3/4선까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한다.
제65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 1인을 주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한다.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6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 ① 논문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논문 공개 발표장에서는 방청자도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③ 각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학위청구논문 심사판정)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이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의 제출을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논문심사 판정을 연장할 수 없다.
제68조 (학위논문 인쇄)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심사에서의 수정 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20일 이내에 학위논문을 인쇄, 제본한 후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제69조 (학위논문 제출)
완성된 석사학위논문 10부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제작본 2매(학위논문 수록 파일)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학위청구논문 심사비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 (학위청구논문 평가방법)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논문 학점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제72조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 논문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개 학기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 구술시험 평가는 본 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73조 (학위청구논문 재심사)
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절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제74조 (논문 대체실적 제안심사 평가)
- ① 시행세칙 제29조 제2호 ㉮항에 따른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 학기 전에 반드시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 과목을 신청하여 제안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별도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논문 대체실적 제출 학기에 논문지도 과목을 제안심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논문 대체실적 제안심사 평가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과목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합격으로 평가한다.
- ② 논문 대체실적 제안심사는 공개심사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 ③ 논문 대체실적 제안심사는 학과 주임교수가 주관하되, 경우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최소 1개 학기 이상 동일한 논문 대체실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점(P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논문 대체실적 제출 학기에 시행세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정규 또는 연구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76조 (논문 대체실적 제출신고)
- ① 논문 대체실적 심사를 원하는 자는 ‘논문 대체실적 제출 신청서’와 ‘논문 대체실적 제출 승인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 ①항에 의거 논문 대체실적 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용 원고 3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논문 대체실적 제출시기)
논문 대체실적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매학기 3/4선까지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 구성)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을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지도교수 포함)으로 선정한다.
제79조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 주심(심사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지도교수 제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도록 한다. 주심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0조 (논문 대체실적 심사)
- ① 논문 대체실적 작성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논문 대체실적 내용을 요약, 1회 이상의 공개발표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공개 발표장에서는 방청자도 논문 대체실적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③ 각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논문 대체실적 심사판정)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의 연구태도와 논문 대체실적 주제의 타당성,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논문 대체실적이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 대체실적의 제출을 1개 학기 이상 연장한다.
제82조 (논문 대체실적 인쇄)
심사에 통과된 논문 대체실적은 심사에서의 수정 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20일 이내에 논문 대체실적을 인쇄, 제본한 후 심사위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제83조 (논문 대체실적 제출부수)
완성된 논문 대체실적 10부와 함께 워드프로세서 제작본 2매(논문 대체실적 수록 파일)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논문 대체실적 심사비)
논문 대체실적 심사비는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 (논문 대체실적 평가방법)
논문 대체실적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 대체실적 학점은 학적부에 “P”(Pass)로 기재된다.
제85조의2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구술시험은 논문 대체실적 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 논문 대체실적 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1개 학기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대체실적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 구술시험 평가는 본 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86조 (논문 대체실적 재심사)
본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 대체실적 제출자는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논문 대체실적 제출기한 최종 학기 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절 학위수여
제87조 (학위수여 자격)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88조 (영구수료자 구제)
-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5년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 자격을 1회에 한하여 재부여할 수 있다.
- ② 학위청구 자격이 한시적으로 부여된 자는 2년 내에 학위청구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여 통과하거나 대체 학점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9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90조 (학위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학위기 양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부 칙 <2025. 4. 24>
1.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국어시험 과목
- 석사학위과정
학과 | 대상 | 시험과목 | 비고 |
---|---|---|---|
AI & English학과 | 전체 재학생 | 영어 | |
글로벌한국어학과 | 내국인 재학생 | 영어 | ※ 내 · 외국인 구분 : 국적 기준 |
외국인 재학생 | 한국어 |
(별지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