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위탁생(산업체/공무원/군위탁) 재직확인 안내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산업체 및 군 위탁 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불이익(제적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심의를 통해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 2026-1학기 위탁교육 장학신청을 위해 제출된 재직확인서류는 위탁생 재직확인서류로 갈음합니다.
※ ~ 2024학년도까지 입학자의 경우, 1학기에는 재직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25학년도 2학기에 재직 확인을 하지 않은 학적변동(휴·복학, 재입학)자는 재직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조
다. 2025학년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교육부)
2. 위탁생 재직 확인 서류 제출 기간 : 2026. 1. 5.(월) ~ 1. 26.(월)
가. 위탁생은 재직 확인이 완료된 후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함
※ 2026-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 2026. 2. 6.(금) 14:00 ~ 2. 12.(목) 17:00
나. 우편 제출 시, 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3. 제출 대상 : 산업체 / 공무원 / 군 위탁생(재학생)
4. 제출 서류 : 2026. 1. 5.(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조사 대상 |
재직증빙(해당 항목 제출) |
기타증빙 |
| 동일기관 재직자 |
이직·퇴직자 ① + ② |
해외파견 등 |
| 일반기업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①
학적유지신청서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파견관련공적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 공무원 |
재직(퇴직·경력)증명서,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② 재직(퇴직·경력)증명 |
| 군위탁생 |
군복무확인서 |
② 군경력증명서 |
5. 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 대상구분 |
서류 |
발급 및 제출방법 |
일반산업체
(기업·기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팩스
(기관→대학) |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3. 처리여부가 모두 "출력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클릭
4. 팩스 발급 & 대학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 직장(산업체)명 및 4대 보험 모두 가입 내역 표기 확인 후 제출 |
공무원
(중앙행정·
지방행정) |
재직증명서 |
우편 |
① 정부24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②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③ 근무처 검색, 근무기간(발급일 직전일), 용도(대학제출용),
신청부수(1부), 수령방법(우편)
※ 주소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2호 대학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공무원
연금내역서 |
팩스
(기관→대학) |
1.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전화
2.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팩스 발급(발송) 요청
3. 대학 팩스번호 (02-2173-8737) |
| 군위탁생 |
군복무
확인서 |
우편 |
원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국방인사정보체계 발급 불가 시 소속부대에 문의
※ 주소 :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5-2호 대학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로 대체 가능 |
◎ 해외파견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학생
| 제출 서류 |
발급처 |
발급·제출 절차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팩스 |
①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의 “가입증명서” 선택
③ 개인정보 동의 진행
④ 2025.01. 이후 국민연금가입내역 전체 선택
⑤ “팩스전송” 선택
⑥ 발급용도(공공기관 제출용),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
| ARS |
① 국민연금공단 ARS(국번없이 1355)
② 상담사 연결 후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팩스 신청
③ 팩스번호 입력(02-2173-8737) |
6. 공통 유의사항
가. 2026. 1. 5.(월) 이후 발급된 원본서류만 인정
나. 위의 안내서류 외에 일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재직 확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우편으로 발송 시 발송봉투에 전공, 성명, 학번을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라. 기관에서 대학원으로 전송된 서류만 접수 가능
(본인이 직접 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경우 사본 처리되어 인정하지 않음)
마.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2025-2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제한되며,
교육부의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서류 접수는 팩스(우편) 도착 후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사. 서류 접수 중 이상 여부가 발견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7. 입학 후 이직·퇴직한 위탁 재학생 상황별 추가 유의사항
| 이직·퇴직 상황별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입학 후 우리 대학원과
협약된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이직한 산업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대학원 위탁 교육 문의
02-2173-2290
kyohak@cufs.ac.kr |
입학 후 우리 대학원과
협약되지 않은 기관으로 이직한 재학생 |
※ 별도 상담 필수, 상담 후 제출 서류 안내 |
| 입학 후 산업체/군을 퇴직/전역한 재학생 |
1) 학업수행지속요청서 1부
※ 붙임 양식 참조
※ 내용 작성 후 자필 서명 기재
※ 이메일 제출(kyohak@cufs.ac.kr)
2) 퇴직/전역 증빙자료
※ 일반기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택 1
※ 공무원 : 재직(퇴직,경력)증명서
※ 군위탁 : 군경력확인서 |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 |
※ 비자발적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에는 6개월 내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수행지속 가능.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첨부된 “학업수행지속요청서”를 작성하여 퇴직증명서(또는 이직⋅전직한 곳의 공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학업수행지속 여부는 추후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통보예정임
8. 서류 인정 기준
| 구분 |
제출 방법 |
원본 인정 여부 |
| 공통 |
카메라 촬영본 이메일 제출 |
불인정 |
| 공무원 외 재직증명서 |
무관 |
불인정(예) 공기업 재직증명서 등) |
| 4대사회보험서류 |
출력물 스캔본 제출 |
불인정 |
| 군복무확인서 |
직인 날인 없는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불인정 |
| 공무원 재직 증빙 |
출력본 우편 제출 |
인정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전자증명서, 전자화문서 이메일 제출 |
인정 |
| 출력본 우편 제출 |
인정 |
| 기타 |
상기 공지 외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
불인정 |
9. 문의 : 대학원 교학팀 (평일 09시 ~ 12시, 13시 ~ 17시)
02-2173-8735, cufsgs@cufs.ac.kr(학과/학번/이름/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