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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원우회 회칙 개정(안) 사전 공고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등록일 2026-01-26 조회수44

일반대학원 원우회 회칙 개정(안) 사전 공고

 

1. 개정 사유

 

• 부회장을 “각 학과의 대표”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표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현행 제10조(구성 및 임기)]

(1) 부회장은 각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 역시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원우회 임원의 구성 인원은 재학생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원우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기준과 방식은 임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개정(안) 제10조(구성 및 임기)]

(1) 부회장은 각 학과의 대표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현행 2항과 동일)
(4) 원우회 임원의 구성 인원은 재학생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원우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추가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기준과 방식은 임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현행 3항과 동일)

 

3. 의견 수렴

위 일반대학원 원우회 회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6.02.02.(월)까지
2. 제출처 : gsc@cufs.ac.kr / 일반대학원 원우회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학과, 학번, 연락처)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일반대학원 원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