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보내기

장애학생지원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차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학생 지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입학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대학원 부원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26., 2020.5.6.)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 (간사)

  • 본 위원회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직원으로 한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 본 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 (개정)

제본 규정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명시)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명시)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여건을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조직)

  • 본 센터는 센터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 센터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센터 직원은 해당부서 담당으로 하고 임기는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본 센터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및 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장애학생 도우미 선정·지원
  • 교수 학습 기자재 지원
  • 편의시설 지원
  • 장학금 지급
    단,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교육활동 관련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원

제5조 (홈페이지운영)

본 센터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 (개정)

본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