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휴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연수휴학
대상 질병, 사고,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병역을 위한 군입대 사유로 인한 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로 인한 휴학 현직교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교육부 또는 관할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간 및 횟수
  • 1회에 1개 학기
  •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고,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연속하여 허가받을 수 있음
의무복무기간 한정
  • 임신·출산휴학 :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 : 1자녀 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1회에 1개 학기
  • 재학 중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된 휴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입영일 5일 전까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 휴학원서를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휴학원과 연수대상관련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휴학생의 등록금 및 성적처리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됩니다.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수강한 출석 및 중간고사 성적 등을 참조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습니다.

유의사항

  •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과 연수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1회(1학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총1회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