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의 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 | 일반휴학자의 복학 | 입대휴학자의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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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일반/연수 휴학생 | 군제대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입대 휴학생 |
신청시기 및 방법 |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대(전역)근거가 표기된 증빙서류(전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대학원 교학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지정된 복학신청기간 중 복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입대휴학한 자의 전역 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전인 경우 당해학기 복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