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 안내
대학원 2026-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직장인, 면학, 위탁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신청서 및 증빙서류(장학공지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2학기 성적 장학금은 8월 중순 공지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 2026. 7. 3.(금) ~ 7. 27.(월)
※ 2026. 7. 27.(월) 등기 소인까지 접수, 신청 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해외거주자는 스캔하여 cufsgs@cufs.ac.kr로 먼저 발송 후 우편 발송
(서류 우편도착 예정일, EMS번호 메일 기재, 메일 제출은 사전 확인용으로 우편발송 必)
2. 신청 및 제출서류 : 장학금지급신청서(첨부 양식, 서명 또는 날인 必) 및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 증빙서류는 한국어, 영어만 가능, 그 외에는 한국어 번역본 추가 제출
3. 신청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2026. 7. 27.(월) 등기 소인까지 접수)
4. 서류제출주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관 605-2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내장학담당자 앞
Graduate Scho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yber Building #605-2,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02450, Republic of Korea
5. 장학금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장학 증빙서류는 장학공지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026. 6. 3.(수) 이후) 발급받은 원본서류만 인정함
※ 위탁교육 대상자는 2026. 7. 3.(금)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이전 학기 기수혜자도 제출하여야 함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함)
직장인
장학금 |
수혜대상 |
재직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해외 기관 재직자, 개인사업자 포함)
※ 단,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 장학혜택 |
입학 학기부터 최대 연속 3학기 수업료의 20% |
| 증명서류 |
· 직장인(아래 중 택1)
-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
| 비고 |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휴학하지 않고 연속 등록할 경우 3학기까지 지급함(3개 학기에는 타 장학 수혜 학기도 포함)
· 재학 중 휴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마지막 4학기 및 휴학한 학기부터는 수혜 불가함 |
| 면학 장학금 A형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 |
| 장학혜택 |
전체 4개 학기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중 택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 비고 |
·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일 경우만 지급함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면학 장학금 B형 |
수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장학혜택 |
전체 4개 학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의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의 30% |
|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 |
| 군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교육전형(군위탁생 추천)에 의해 입학한 자 |
|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복무확인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산업체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산업체)으로 입학한 자로 본교와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근무 중인 자 |
|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7~8월 제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공무원위탁 장학금 |
수혜대상 |
위탁학생전형(공무원)으로 입학한 자 |
| 장학혜택 |
졸업 시까지 수업료의 50% |
|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
| 비고 |
매 학기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만 수혜 가능함 |
※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직접 학교(Fax 수신 : 02-2173-8737)로 제출한 경우에만 팩스를 허용하며, 증명서류에 소속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학금지급신청서는 등기우편 발송, 서명 또는 날인 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www.nhic.or.kr)
◾국민연금가입증명서 (www.nps.or.k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www.work.go.kr)
6. 장학금 지급 처리 : 제출서류 심사 후 선발된 장학생 등록금 납부 시 사전 감면
※ 2026년 8월 중순 2026-2학기 교내장학금(전체) 수혜 대상자 공고 예정
7.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은 학칙 및 본교 규정에 따라 장학 후보자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나. 모든 장학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합니다.(이중 장학이 발생할 경우 상위 장학 하나만 지급)
다. 한 학기 6학점 이상 이수자만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됨
※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미만,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장학 신청이 불가함
라. 총장 장학금, 대학원장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간 중 심사하여 선발합니다.
마. 장학관련 증빙서류는 장학 대상자 안내 및 접수기간에 발급된 서류를 인정하며, 장학 대상일 경우 모든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장학금은 지정된 기간(1학기 1월 중순, 2학기 7월 중순)에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제출(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지급), 장학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장학신청 오류에 대해서는 사후 서류제출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장학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사. 신청 기간 이외에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별될 경우 장학 지급을 취소합니다.
8. 문의: 대학원 교학팀(평일 09:00~12:00, 13:00~17:00) 02-2173-8735 / cufsgs@cufs.ac.kr (학과/학번/이름 기재)